말레이시아 회사 이사(디렉터)의 선임·권한·해임 및 직무정지의 주요 사항

September 24, 2026
Prof. Dr. Harald Sippel

말레이시아 회사 이사(디렉터)의 선임·권한·해임 및 직무정지의 주요 사항

말레이시아에서 자회사, 합작회사(JV) 또는 지점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이라면 디렉터(이하 ‘이사’)의 선임, 권한, 자격 및 해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레이시아 법은 이사에게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뿐 아니라 이사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무에서는 본사 또는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던 이사 선임·해임 절차를 말레이시아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회사의 정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약상 책임, 주주 간 분쟁 또는 이사 관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 구조를 변경하거나 특정 이사를 선임·교체·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회사법(Companies Act 2016)뿐 아니라 해당 회사의 정관과 실제 지배구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말레이시아 회사의 이사 자격 요건

말레이시아 회사법 제196조(Section 196)에 따르면 이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연인일 것
  • 만 18세 이상일 것
  • 이사 취임에 서면으로 동의할 것
  • 최소 1명의 이사는 말레이시아에 통상 거주할 것

말레이시아 회사는 형태에 따라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와 공개회사(Public Company)로 구분되며, 말레이시아에 통상 거주하는 이사 1명 이상의 요건은 두 회사 형태 모두에 적용된다.

외국 국적자도 말레이시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것과 말레이시아 거주 이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이 본사 임원이나 해외 파견자를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거주 상태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이사 구성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 확인 사항

  • 현재 이사직이 회사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말레이시아에 통상 거주하는 이사가 최소 1명 있는지 여부
  • 외국인 이사 선임 시 거주 요건 충족 여부
  • 이사 변경에 필요한 주주 또는 이사회 결의가 무엇인지 확인
  • 변경된 이사 정보를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청(SSM)에 적절하게 반영
  1. 이사의 권한

이사의 권한을 이해할 때는 실질적 권한과 외관상 권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권한은 이사회 또는 정관 등을 통해 실제로 이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의미한다. 반면 외관상 권한이란 이사가 실제로는 내부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회사가 해당 이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제3자가 이를 믿고 선의로 거래했다면 회사가 해당 거래에 구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른바 터쿼드 원칙(Turquand’s case의 내부절차 준수 추정 원칙)에 따르면, 제3자가 선의로 거래한 경우 회사 내부의 승인이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으며, 회사는 단순히 내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내부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행동했더라도, 제3자가 해당 이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고 선의로 거래했다면 회사가 그 거래에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과 사전에 주주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분해 정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이 회사에 중대한 재정적·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에서는 이사의 권한과 내부 승인 절차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고액 계약 체결
  • 금융 및 은행 거래
  • 차입 및 보증 제공
  • 자산 처분
  • 계열사 간 거래
  • 주요 사업상 의사결정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에 별도의 승인 기준표가 있더라도, 본사의 내부 승인 절차가 말레이시아 법인과 제3자 사이의 거래에서 항상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 이사가 할 수 있는 행위와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

사전 확인 사항

  • 정관상 이사의 기본 권한 규정
  •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별도로 부여된 권한 확인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이나 거래에 별도 승인 필요 여부
  • 은행계좌 및 금융거래 시 권한 설정 방식
  • 본사의 승인 기준표와 말레이시아 법인의 권한 구조가 일치하는지 여부
  • 내부적인 권한 제한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갖는 법적 효과

특히 본사의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회사 설립 이후 정관을 장기간 수정하지 않은 경우, 현재의 사업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에 맞게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이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경우

말레이시아 회사법 제198조는 일정한 경우 이사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면책되지 않은 파산자
  • 말레이시아 또는 해외에서 사기, 뇌물 또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자격박탈 명령을 받은 경우

특히 외국계 기업은 해외에서 발생한 유죄판결도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문제가 없었던 임원이라고 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자동으로 이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계속 이사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0만 링깃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전 확인 사항

  • 신규 이사 선임 전 자격박탈 사유 존재 여부
  • 해외 형사 유죄판결이 이사 자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여부
  • 기존 이사에게 새로운 자격박탈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 이사 자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회사 차원의 조치 확인
  1. 이사 해임 절차 및 유의사항

이사 해임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주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지배구조 사안이다.

말레이시아 회사법 제206조는 이사 해임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회사의 정관에 별도의 절차나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해임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말레이시아 회사법 제206조 제1(a)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주는 보통결의를 통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회사와 해당 이사에게 최소 28일 전 특별통지가 적법하게 제공되었는지
  • 해당 이사가 자신의 해임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는지
  • 정관에 별도의 해임 절차가 있는지
  • 해임을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특히 말레이시아 회사법제297조 제2(a)항에 따라 이사 해임은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주 서면결의와 이사 해임 절차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관의 중요성은 Low Thiam Hoe v Sri Serdang Sdn Bhd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즉, 비공개회사의 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회사 정관에 규정된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개회사(Public Company)

공개회사의 경우 말레이시아 회사법 제206조 제2항에 따라 정관이나 별도의 계약에 관계없이 주주는 보통결의를 통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8일의 특별통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임되는 이사가 특정 종류의 주주 또는 회사채 보유자를 대표하는 이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이사의 해임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개회사의 이사 해임 역시 단순한 주주결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회사 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 확인 사항

  • 비공개회사인지 공개회사인지 여부
  • 정관에 별도의 해임 절차 유무
  • 주주간계약 등 관련 계약 존재 유무
  • 필요한 결의가 보통결의인지 확인
  • 28일 특별통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해당 이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제공 여부
  • 서면결의 처리 가능 여부
  • 해당 이사가 특정 주주 또는 회사채 보유자를 대표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 적용 여부
  • 해임 이후 후임자 선임 필요 여부
  • 필요한 SSM 신고 및 회사 내부 기록 변경 절차
  1. 이사 관련 분쟁에서 정관의 중요성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법률상 주주의 권리와 회사 정관의 관계를 다루어 왔다.

예를 들어:

  • Chan Eng Leong & Anor v Goh Choon Kim & Ors – 회사가 주주에게 인정된 법률상 이사 해임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Tan Ken Meng v HSL Plastics Sdn Bhd & Ors – 비공개회사에서 보통결의를 통한 이사 해임과 그에 따른 회사 지배권의 변화가 문제가 된 사건
  • Low Thiam Hoe v Sri Serdang Sdn Bhd – 정관에 규정된 이사 해임 관련 절차가 문제된 사건

이러한 판례는 이사 해임을 검토할 때 말레이시아 회사법의 기본 규정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회사의 정관과 구체적인 주주구조 및 계약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관은 이사 해임에 관한 추가적인 절차나 이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둘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맞춰 정관을 작성한다면 주주의 권리, 이사의 권리 및 해임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상황에 따라 주주의 신뢰 상실, 이사의 의무 위반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절차가 정관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잘 정리된 정관은 이사 해임과 관련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회사 설립 이후 정관을 장기간 수정하지 않은 경우
  • 현재의 주주구조가 설립 당시와 달라진 경우
  • 이사 구성이나 본사의 보고체계가 변경된 경우
  • 이사의 권한을 새롭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 이사의 선임·교체와 관련하여 주주 간 이해관계가 달라진 경우
  • 본사의 표준 정관을 말레이시아 법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 이사 직무정지의 요건 및 가능 여부

이사 해임과 달리 말레이시아 회사법에는 이사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정지 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 Jerry Ngiam Swee Beng v Abdul Rahman Bin Mohd Rashid – 이사 직무정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 사건
  • Dato’ Shun Leong Kwong v Menang Corporation (M) Bhd –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이사회가 이사를 직무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따라서 회사 정관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선 직무를 정지한 후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말레이시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전 확인 사항

  • 정관상 이사 직무정지 권한의 명시 여부
  • 해당 이사의 이사회 및 경영 권한의 범위
  • 회사 자산, 은행계좌 및 기밀정보 등에 대한 접근 제한 가능 여부
  • 직무정지 또는 해임 등 필요한 회사 차원의 조치
  • 해당 이사가 직원 또는 고위 경영진을 겸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 주주 또는 이사회의 별도 결의 필요 여부
  • 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분쟁 또는 소송 가능성

특히 이사가 동시에 회사의 직원인 경우에는 이사로서의 지위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 법률과 회사 문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이사 자격, 말레이시아 거주 요건, 필요한 결의 및 SSM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 이사회 결의, 내부 승인 기준 및 제3자에 대한 권한의 법적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사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회사법, 정관, 주주간계약, 특별통지 및 주주총회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주 간 분쟁이나 경영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 이사 선임·해임권 및 관련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사의 직무정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근거와 해당 이사의 이사로서의 지위 및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정관을 장기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주주구조, 이사 구성 및 실제 회사 운영방식이 정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사점

말레이시아에서 이사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단순한 SSM 등기 변경에 그치지 않고, CA 2016, 회사 정관, 주주간계약 및 실제 회사 운영구조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이사 선임·해임이나 권한 변경 과정에서 본사 또는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를 신규 선임하거나 교체하거나, 이사의 권한을 제한·변경하거나,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실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회사의 정관과 관련 계약, 말레이시아 회사법상 요건 및 필요한 결의·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

Prof. Dr. Harald Sippel, MBA
오스트리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Rechtsanwalt)이자 말레이시아 아큐브 로펌의 수석해외자문가로 유럽 및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전반의 법률 업무를 자문하고 있다. 또한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the APAC-Region의 초대 편집자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Force Majeure, Hardship 및 공급망 리스크 분야를 전문으로 자문하고 있다.

Raja Nadhil Aqran
말레이시아 아큐브 로펌의 대표 파트너로 말레이시아 및 역내 고객을 대상으로 상사소송, 기업자문, ESG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자문하고 있다. 국경 간 공급 및 오프테이크 계약에서 Force Majeure 통지와 관련한 계약상·분쟁 리스크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문의

추가 문의 또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회사의 형태, 정관, 주주구조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이사 선임·해임 또는 지배구조 변경을 진행하기 전에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권고한다.

 

한국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이사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현재의 정관 및 기업지배구조를 법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주주 간 분쟁 또는 경영권 문제로 이사 교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가?

☐ 문제가 있는 이사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 이사이면서 동시에 직원 또는 임원인 사람에 대해 이사와 직원의 지위를 구분하여 검토했는가?

☐ 기존 정관이 현재의 주주구조, 이사 구성 및 실제 경영방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확인사항 Yes/No
☐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 중 말레이시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가 최소 1명 있는가? 
☐ 현재 이사들의 CA 2016상 자격 및 자격박탈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가? 
☐ 본사 임원 또는 해외 거주자를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로 새롭게 선임할 계획이 있는가? 
☐ 이사가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 및 거래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차입, 보증, 자산처분 등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본사의 승인 기준표와 말레이시아 법인의 정관 및 실제 이사 권한이 일치하는가? 
☐ 현재 사용하는 정관이 회사 설립 이후 장기간 수정되지 않았는가? 
☐ 정관에 이사의 선임·해임 및 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특정 이사를 교체하거나 해임할 필요가 있는데, CA 2016과 정관상 절차를 확인했는가? 
☐ 이사 해임 시 28일 특별통지, 주주총회 및 해당 이사의 의견진술권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했는가? 
☐ 비공개회사의 이사 해임을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공개회사에서 해임되는 이사가 특정 주주 또는 회사채 보유자를 대표하는 경우, 후임자 선임과 관련한 요건을 확인했는가? 
☐ 주주 간 분쟁 또는 경영권 문제로 이사 교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가? 
☐ 문제가 있는 이사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 이사이면서 동시에 직원 또는 임원인 사람에 대해 이사와 직원의 지위를 구분하여 검토했는가? 
☐ 기존 정관이 현재의 주주구조, 이사 구성 및 실제 경영방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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