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SO 「LINDUNG 24/7」 제도 변경: 내국인 의무가입 철회 및 기업 대응방안

SOCSO 「LINDUNG 24/7」 제도 변경: 내국인 의무가입 철회 및 기업 대응방안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6년 7월 8일,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SOCSO 「LINDUNG 24/7」(SKBBK, 비업무상 재해보장제도)의 내국인 근로자 의무가입을 철회하고 자율가입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주재원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PERKESO는 2026년 7월 13일 후속 절차를 발표하였다. 가입을 원하지 않는 내국인 근로자는 2026년 8월 31일까지 PERKESO LINDUNG Faedah Portal을 통해 면책확인서(Perakuan Pelepasan Liabiliti)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속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연말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필요 시 1969년 근로자사회보장법(Employees' Social Security Act 1969)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진출기업의 주요 대응사항

1. Payroll 운영체계 정비

기존에는 모든 대상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국적 및 가입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 유지
  • 가입을 거부한 내국인 근로자: 2026년 8월 31일까지 면책확인서 제출
  • 별도 신청이 없는 내국인 근로자: 계속 가입으로 간주되어 보험료 공제 지속
  • 2026년 6월 이미 납부된 보험료는 해당 기간의 보험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환급되지 않음

이에 따라 Payroll 시스템은 ① 의무가입 외국인 근로자, ② 가입 거부 내국인 근로자, ③ 계속 가입 내국인 근로자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외부 Payroll 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스템 대응 여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근로계약서 및 Employee Handbook 정비

제도 시행 당시 일괄적으로 반영된 'LINDUNG 24/7 가입 및 보험료 공제' 관련 조항은 더 이상 내국인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근로계약서의 SOCSO 보험료 공제 조항
  • Employee Handbook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규정
  • 입사안내서(Onboarding Documents) 및 Welcome     Letter
  • 비업무상 재해 관련 내부 정책

아울러 PERKESO는 2026년 7월 16일 가입신청서를 개정하여 가입 거부 후 재가입 및 사용자 변경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최초 의사표시를 최종 결정으로 보지 말고, 이후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법적 리스크 및 계약 변경 절차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기존과 같이 보험료를 계속 공제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료를 공제할 경우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음
  • 가입 거부 근로자에게 계속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가입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RM10,000의 벌금,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병과 가능
  • 연말 제도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Compliance 리스크 발생 가능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근로계약 변경 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면 합의가 요구되므로, 단순한 사내 공지만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Employee Handbook이 근로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는 서명 또는 전자확인 등을 통해 수령 사실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가입 거부 관련 서류도 인사기록에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 작성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의무가입 조항을 유지할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을 자동으로 전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PERKESO의 현행 규정에 따른 가입 선택권을 반영한 유연한 계약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법령 및 행정지침이 변경되더라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방식으로 계약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된다.

실무상 권고사항

말레이시아 진출기업은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26년 8월 31일 가입 거부 신청기한을 내국인 근로자에게 신속히 안내
  • 근로계약서 및 Employee Handbook 관련 조항 전면 점검
  • Payroll 시스템을 새로운 가입 유형에 맞게 개편
  • 신규 입사자용 근로계약서 개정
  • 정부의 연말 제도 재검토 및 입법 동향 지속 모니터링
  • 가입 거부 후 재가입까지 관리할 수 있는 내부 관리체계 구축

이번 제도 변경은 단순한 보험료 공제 방식의 변경을 넘어 근로계약, 인사관리 및 Payroll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Compliance 이슈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관련 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향후 제도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의

본 제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진 부장:eugene.lee@aqranvijandran.com

본 내용은 당사의 기존 안내에 대한 후속 업데이트입니다. 본 기사의 영어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